이사 준비로 정신없는 와중에, 혹시 가장 중요한 가족을 잊지는 않으셨나요? 바로 우리 집 강아지 말입니다. "동물등록은 예전에 해뒀으니 괜찮아"라고 생각하셨다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사로 주소가 바뀌거나 휴대폰 번호를 바꿨다면, 사람의 '전입신고'처럼 강아지의 등록 정보도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곤 합니다. 저 역시 첫 이사 때 하마터면 놓칠 뻔했던 아찔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은 실수를 막기 위해, 동물등록 정보 변경신고를 왜,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안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1. 왜 변경해야 할까? '골든타임'과 직결! ⏰
동물등록 정보 변경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넘어, 우리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과 직결됩니다. 내장칩이나 인식표를 통해 강아지를 찾았더라도, 등록된 연락처나 주소가 예전 정보라면 보호자와의 연결이 늦어지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나 연락처 변경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나 연락처 변경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10만 원
- 2차 위반: 20만 원
- 3차 이상 위반: 50만 원
2. 언제, 무엇을 변경해야 할까? ✍️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했다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변경 항목 | 설명 |
|---|---|
| 보호자 정보 변경 | - 이사로 인한 주소 변경 - 전화번호 변경 |
| 소유권 이전 | - 새로운 보호자에게 분양(양도)한 경우 - (주의!) 이 경우, 새로운 보호자가 변경 신고의 주체가 됩니다. |
| 반려견 정보 변경 | -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10일 이내 신고) - 반려견이 사망했을 때 - 분실 후 다시 찾았을 때 |
3. 초간단! 집에서 5분 만에 변경신고 하는 법 💻
더 이상 구청에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변경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변경신고 방법 (2가지)
- 정부24 홈페이지 이용: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필요)
- 검색창에 '동물등록 변경' 검색 후 서비스 신청
- 기존 정보 확인 및 변경할 주소/연락처 입력 후 신청 완료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이용:
- APMS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로그인
- '등록동물 정보변경' 메뉴에서 변경 사항 신청
💡 리밋넘기의 꿀팁!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신분증을 가지고 **변경된 주소지의 시·군·구청 축산과 또는 동물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신분증을 가지고 **변경된 주소지의 시·군·구청 축산과 또는 동물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반려견의 정보는 최신으로 유지되어야만 진정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나 번호 변경 후 잊지 말고, 단 5분만 투자해서 우리 아이의 정보를 업데이트해주세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