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들,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미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새로 뽑은 단기 알바생이 있었습니다. 면접 때는 세상 성실해 보이더니, 가장 바쁜 오늘(7월 5일, 토요일) 아침,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은 겁니다. 전화는 꺼져있고, 문자 메시지는 읽지도 않네요. 한마디로 '무단결근' 후 '잠수 이별'을 당한 거죠. 🤯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 손님들은 줄을 서 있는데, 일손은 부족하고... 배신감과 분노에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에게 월급을 줘야 하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법을 위반한 '나쁜 사장님'이 되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블로거 리밋넘기가 사장님들의 속 터지는 마음을 위로하고, 법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무단퇴사 알바생, 필수 노무 Q&A ⚖️
괘씸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명확히 알아봅시다.
A: 네, 단 1시간을 일했더라도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생이 아무리 괘씸해도, 일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장님의 법적 의무입니다.
A: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개근' 후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단퇴사는 마지막 주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했거나, 다음 주 근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대부분 발생하지 않습니다.
A: 절대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계산하여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손해배상은 별개의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하며, 이때 사장님이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리밋넘기의 실전 대응과 예방책 📝
저 역시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이고, 노무사 친구에게 바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대응했죠.
우선, 무단결근한 알바생에게 '오늘 출근하지 않으셔서 연락드립니다. 금일까지 근무하신 것으로 퇴사 처리하겠습니다. 7월 4일까지의 급여 OOO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4일 이내인 7월 18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증거를 남겼습니다. 감정싸움 대신 법적 의무를 다하고, 혹시 모를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 근로계약서 필수 작성: 단기 알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 '퇴사 시 최소 O일 전 통보' 같은 인수인계 조항을 명시해두면, 최소한의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가입: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은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이는 법적 의무일 뿐 아니라, 근로자에게 안정감을 주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 명확한 규칙 고지: 첫 출근 시, 무단결근이나 갑작스러운 퇴사에 대한 회사의 방침(예: 마지막 달 급여 지급일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단퇴사 알바생 대처법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여름 성수기, 바쁘고 힘든 시기에 알바생 문제까지 겹치면 정말 힘드시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사장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감정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글이 사장님들의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기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