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떼파파' 전성시대, 하지만 '월급' 때문에 망설여지시나요? 2025년, 아빠 육아휴직 급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3+3 부모육아휴직제'부터, 헷갈리는 '통상임금' 기준 월급 계산법, 그리고 사후지급금까지. 아빠의 용감한 도전을 응원하는 완벽 가이드입니다.

요즘 '육아는 템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아빠의 육아 참여'라고 하죠. 아빠의 육아휴직은 더 이상 특별한 선택이 아닌, 소중한 권리이자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육아휴직을 결심하려고 하면, '휴직 기간 동안 월급이 너무 줄어들면 어떡하지?' 하는 현실적인 걱정이 발목을 잡곤 합니다. 저 역시 육아휴직을 계획하며 가장 먼저 계산기를 두드려봤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아빠 육아휴직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특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통상임금' 기준과 강력한 혜택인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중심으로 리밋넘기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아빠 육아휴직의 핵심, '3+3 부모육아휴직제'란? ✨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핵심은 아이가 태어난 후 만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순서대로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의 첫 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분 급여 수준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첫째 달 통상임금의 100% 최대 200만 원
둘째 달 최대 250만 원
셋째 달 최대 300만 원

즉, 엄마가 먼저 3개월 사용 후 아빠가 사용하거나,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면 첫 3개월간 월 최대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 기준, 상한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내 월급이 기준이 아니라고? '통상임금' 바로 알기 📝

육아휴직 급여 계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전 월급'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즉, 기본급, 직책수당, 면허수당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 무엇이 제외되나? 연장/야간근로수당, 성과급, 상여금, 식대/교통비 등 변동성이 있거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제외됩니다.
💡 가장 쉽게 확인하는 법!
가장 정확한 방법은 회사 인사팀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한 통상임금이 얼마인가요?"라고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또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누어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올까? 월급 계산 시뮬레이션

통상임금이 400만 원인 아빠가 '3+3 제도'를 활용하여 6개월간 육아휴직을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1~3개월 차 (3+3 적용): 통상임금 100%인 400만 원이 지급 대상이지만, 월별 상한액(200/250/300)이 적용됩니다.
    👉 실 지급액(75%): 150만 원, 187.5만 원, 225만 원
  • 4~6개월 차 (일반 적용): 통상임금 80%인 320만 원이 지급 대상이지만, 일반 육아휴직 상한액인 150만 원이 적용됩니다.
    👉 실 지급액(75%): 112.5만 원 (매달 동일)
⚠️ 복직 후 받는 '사후지급금'을 잊지 마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매달 총액의 75%만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이 끝난 뒤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위 예시에서 매달 떼였던 25%의 금액은 복직 6개월 후에 한 번에 받게 되는 것이죠.

 

💡

아빠 육아휴직 급여, 3줄 요약!

1. (생후 12개월 이내) 첫 3개월: '3+3 제도'로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300만 원)
2. (이후 9개월):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 원)
3. 핵심 포인트:
매달 총 급여의 75%만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6개월 후 일시불로 받는다!

 

자주 묻는 질문 ❓

Q: '3+3 제도'를 쓰려면, 엄마 아빠가 동시에 쉬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 엄마가 먼저 쓴 뒤 아빠가 이어서 사용해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안 보내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A: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현재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A: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매월 신청하거나,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아빠의 육아휴직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선물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로 꼼꼼하게 자금 계획 세우시고, 당당하게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라떼파파'들을 리밋넘기가 응원합니다! 😊